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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10시넘어서도 피시방이나 노래방 출입이 가능하나요?

조회수 27 | 2012.02.11 | 문서번호: 184298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1

부모님이나선생님등보호자의서면동의서와보호자의실제신분관계를증명할수있는절차를거친다면미성년자도심야시간대PC방출입가능합니다.(단,전화로는안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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