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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3년생이 중학생들 10시넘어 피시방 데려가도 되나요? 보호자역할 되는건가요?

조회수 134 | 2012.02.11 | 문서번호: 184297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1

민법상 친족 또는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 입니다 그냥 아는동생들은 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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