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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직장에서 급여소득세신고를 본인이름말고 가족이름 으로 해도상관없나요??
조회수 25 | 2012.02.10 | 문서번호: 184239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0
급여소득세신고에서는 가족공제가 가능하며, 자녀분은 20세 이하만 공제를 받을수있으며 가족이라면 등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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