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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하자보수신청시인감3통이필요한다고하는데대리인에게주어도되는지요
조회수 115 | 2012.02.10 | 문서번호: 184239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0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이거나, 믿을만한 사람이면 인감증명서를 양도하셔도 됩니다.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하자보수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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