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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가구주택하자보수신청시인감3통이필요한다고하는데대리인에게주어도되는지요

조회수 115 | 2012.02.10 | 문서번호: 184239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0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이거나, 믿을만한 사람이면 인감증명서를 양도하셔도 됩니다.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하자보수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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