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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이 두발 자유라고 선포했는데 월계고등학교도 두발 자유인가요?
조회수 24 | 2012.02.06 | 문서번호: 184075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6
서울학생인권조례는서울관내모든초,중,고등학교에서시행되는것입니다.따라서월계고도서울노원구에위치하므로인권조례에의해서두발자유의시행대상이될수있겠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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