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93년생이 졸업식이후에 18세이상영화를 볼수잇다는데 만약고등학교중퇴면 어

조회수 17 | 2012.02.05 | 문서번호: 184011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5

초중고등학생은 미성년자로 취급하여 18세 관람가 영화를 볼수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자퇴했다면 18세 이상 영화를 볼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