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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생이 졸업식이후에 18세이상영화를 볼수잇다는데 만약고등학교중퇴면 어
조회수 17 | 2012.02.05 | 문서번호: 184011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5
초중고등학생은 미성년자로 취급하여 18세 관람가 영화를 볼수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자퇴했다면 18세 이상 영화를 볼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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