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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성인되는 10월22일생은 1월이되면자동으로청소년교통카드못쓰게되나요?

조회수 11 | 2012.02.03 | 문서번호: 183927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3

만 19세 생일이 지난시점부터 일반요금이 부과됩니다. 20살 생일 이전에는 청소년 요금으로 쓰실수 있구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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