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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등학생두발자유?나여 서울시?

조회수 49 | 2012.02.02 | 문서번호: 183897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2

2011년12월26일공포된서울학생인권조례의내용가운데학생들의체감도가가장높은것은머리길이는물론염색·파마의제한을없앤두발자유조항이통과되었습니다.자유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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