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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가게에서 미성년자 배달원을 고용할때 부모님동의서를 받지 않고 근로를 시킬시 ?
조회수 161 | 2012.02.02 | 문서번호: 183893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2
불법입니다. 경찰서나 노동부에 신고를 당할수 있습니다. 특히 밤 10시~새벽 6시까지는 부모님동의서와 무관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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