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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에서 배우자 등본 떼는 방법요

조회수 839 | 2012.02.01 | 문서번호: 183835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1

남편이면 곧 본인것과 내용이 같으므로 본인 것을 떼면 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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