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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이바껴서만19세가아니라20세되면성인으로간주되는데졸업안한고3학생도술가능?

조회수 102 | 2008.01.01 | 문서번호: 18368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1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하지만, 현재 고등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면 학생으로 간주 술,담배등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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