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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기안올리고돈받는경우
조회수 80 | 2012.01.29 | 문서번호: 183681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29
미터기를 안올리는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규정에의하여부당한운임또는요금을받는행위를할경우과태료부과대상이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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