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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채국 택배를 이용했는데 포장잘하고 파손주의 스티커까지 붙였는데 받은사람

조회수 125 | 2012.01.23 | 문서번호: 183409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23

해당사항의경우우체국측에서보상받을수있는내역으로사료됩니다.우체국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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