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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생 졸업 안한 93년생 야간 피씨방 이용되나요?

조회수 180 | 2012.01.20 | 문서번호: 183279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20

주민등록증상에 1993년생이라면 청소년보호법상 1월 1일을 경과한 경우이므로 밤 10시 이후 피시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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