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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끓인라면신고시포상금바로나오나요
조회수 102 | 2012.01.19 | 문서번호: 183238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9
단무지소량을제공하거나라면을끓여주는등의행위는식품위생법위반행위로요즘식파라치들이관할관공서에고발하며기승을부리고있습니다.포상금은5만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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