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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친자가없고 제가양자라 자식은 저한명인데 군대면제나 공익안되나요?

조회수 469 | 2012.01.18 | 문서번호: 183171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8

국가유공자증에국가유공자의종류와급수가전상군경이나공상군경으로나와있고6급2항이상이라면아버님의자녀나형제중1인이공익6개월로복무혜택을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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