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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선고기일인대추정기일 기일변경이라고나오는데 참석해야하나요
조회수 368 | 2012.01.12 | 문서번호: 182862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2
그선고기일통지서에도나와있듯이민사소송의경우선고기일에는양당사자(원고,피고)가불참시도판결을선고할수있고선고기일에불참이유로법적불이익을받는것도아녜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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