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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퇴사 사유를 어긴것이아닌, 집에 화재가나서 퇴사하면 급여받을수있나요
조회수 83 | 2012.01.08 | 문서번호: 182638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8
근로자는 손해배상등의 민사적 사유를 제외한다면 퇴직의 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근로자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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