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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습기간동안 일하고 짤리면서 한푼도안주려고한다면 어떤법에 어긋나나요?
조회수 29 | 2012.01.08 | 문서번호: 182636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8
<임금체불>입니다.수습기간과수습기간의급여차감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상정함이없습니다.계약시정해지거나회사규정에따라야합니다만최저임금은지켜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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