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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곧 고교졸업예정인 93년생 학생인데요 술집같은데 뚫리려면 제생일 지나야되나요?

조회수 12 | 2012.01.07 | 문서번호: 182586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7

1993년출생자의경우출생월일을불문하고2012.01.0100:00부터청소년보호법상의청소년에해당하지않으므로이때부터업소출입,주류(술)및담배구입등이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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