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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받앗는데요,세금계산서가나왓는데세금내러어디로가나요?
조회수 15 | 2012.01.04 | 문서번호: 182457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4
자동차세지로를 받아서 은행등에 납부하셔도 되고, 자동차세 인터넷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년초에는10%활인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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