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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7호가모죠
조회수 334 | 2012.01.04 | 문서번호: 182411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4
혹시청소년보호법7조를말씀하시는건가요?제7조는(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기준)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한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기준은별표1과같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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