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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3년생이호프집에서일해도법적으로문제없나요??

조회수 4 | 2012.01.01 | 문서번호: 182281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1

네 1993년생은 2012년 1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유흥업소에서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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