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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8세때피시방밤샘알바가능한가요? 샛일2월28지나면만19세되구요

조회수 177 | 2007.12.31 | 문서번호: 18218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31

피시방의경우에는게임산업진흥법에적용을받습니다.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서 피씨방의 야간출입과 야간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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