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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발수신내용100%확인가능한거겠죠?기간은6개월로알고있는데맞나요?
조회수 185 | 2011.12.27 | 문서번호: 182067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27
통신사에서 문자발수신내용의 경우 100% 확인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조회할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최근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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