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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만약 부모님이 보신다면 동의를 얻을때 제동의가필요한가요? 법정대리인인데..
조회수 13 | 2011.12.26 | 문서번호: 181990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26
미성년자가부모동의없이요금결제시원칙적으로그계약은취소가능하며이미납부한요금은환급받을수있습니다.동의는미성년자자신이아닌부모등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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