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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도중핸드폰울리거나통화하면어떤처벌받나어떤죄에속하나
조회수 16 | 2011.12.24 | 문서번호: 181924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24
재판중에는정숙을유지하셔야하며(법원조직법제58조),만일휴대폰벨소리가울리거나통화를하게되면동법61조에의해20일이내감치및1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할수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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