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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노숙자가 텐트를 치고 자면?
조회수 73 | 2011.12.24 | 문서번호: 181915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24
아파트나다세대건물의지하주차장의경우공용주차장으로서관리권은관리인에게있으니관리인에게하소연하세요.개인소유라면사유지무단침입으로경찰에신고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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