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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청에 사업주가 계속 진정조사 받으러 오지않으면 어떻게됩니까?

조회수 6 | 2011.12.19 | 문서번호: 181691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9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2회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감독관은 근로자의 진술만을 듣고 수사를 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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