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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결제했을때가맹점명이 다르면 신고해서포상금 받을수있다는데 맞나요?어떻게신?
조회수 53 | 2011.12.19 | 문서번호: 181683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9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신고시포상금제도시행중입니다.신고방법은6하원칙에의하여신고내용을서면으로작성하여여신금융협회에우편접수하시면됩니다.(건당10만원)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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