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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3년 10월생인데 편의점가서 담배살려면 내년10월부터 가능한가요?

조회수 16 | 2011.12.18 | 문서번호: 181674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8

1993년출생자의경우출생월일을불문하고2012.01.0100:00부터청소년보호법상의청소년에해당하지않으므로이때부터식품접객업소출입,주류및담배구입등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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