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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양육비 소급하여 받는 방법 있습니까
조회수 78 | 2011.12.17 | 문서번호: 181611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7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한 판례가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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