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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를목격했을땐 119에전화해야하나요112에전화해야하나요?
조회수 19 | 2011.12.16 | 문서번호: 181566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6
목격했을 땐 112에 전화주시면 됩니다.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112에 전화해서 인명피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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