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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1년유효기간이끝나면다시검사를받고보건증을발급받아야되나요?
조회수 177 | 2011.12.15 | 문서번호: 181554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5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내로는 재발급 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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