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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래방기계를이용해 사업할때 공연권.복제권침해? 복제권은왜죠 복제한건제조업체인데

조회수 53 | 2011.12.12 | 문서번호: 181409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2

제조업체와 상관없이 이윤을 남기기위한 사업에 노래방기계를 이용하여 음원을 사용하므로 지정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저작권협회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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