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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인감이몬가여
조회수 9 | 2011.12.11 | 문서번호: 181353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1
1.매매등의거래를할때에는본인임을확인하기위해서"도장"을등록해서따로두는것이인감입니다.2.동사무소에서인감을신고하시고매도등을할때인감증명서를떼서사용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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