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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지하철 청소년요금으로 탈수있음??
조회수 27 | 2011.12.10 | 문서번호: 181294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0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만 청소년요금 적용되며, 만 19세가 되는 생일 다음날부터 어른요금 나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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