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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482조 좀 보내주세요
조회수 148 | 2011.12.08 | 문서번호: 181165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8
민법482조에따르면채권자를대위한자는자기의권리에의하여구상할수있는범위에서채권및그담보에관한권리를행사할수있다고규정하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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