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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계층 요금감면은최대10500원뿐인가요?

조회수 52 | 2011.12.04 | 문서번호: 180958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4

가입비면제고객이선택한요금제기준기본료,국내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의35%감면국내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를합친월사용액3만원을한도로상기감면을적용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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