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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독주택살면 다름사람이자기집앞 차세우는건. 비키라고하면 법?적으로 뭐가되나요?

조회수 48 | 2011.12.04 | 문서번호: 180944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4

아무리 단독주택 앞이라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거나 해당 단독주택소유의 주차장이 아니라면 비키라고 할 권리 없습니다. 나라땅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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