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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단계 혹은 네트워크마케팅 관련법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163 | 2011.12.03 | 문서번호: 180934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등록, 결격사유,다단계판매원, 청약철회, 손해배상, 후원수당, 금지행위등을 규정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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