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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기 기증하려는데 돈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우선 어디로연락해야해요?

조회수 57 | 2011.11.28 | 문서번호: 180612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8

장기기증 금전보상제에 따라 사망자의 경우 위로금과 장례비등이 지급됩니다. 최대 540만원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본부 www.donor.or.kr/ 1588-1589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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