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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지원 할라그러는데 신체검사통보서가 일년지났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조회수 126 | 2011.11.22 | 문서번호: 180333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2
재발급받으면됩니다.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전자민원창구->징병검사민원신청->징병검사결과통보서재발급신청화면에서신청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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