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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이 한살 빠른 대학생1학년은 버스요금을 어떻게내야하나요

조회수 143 | 2011.11.19 | 문서번호: 180170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9

만 18세까지 청소년요금 적용되며 만 19세가 되는 생일 다음날부터 어른요금 적용됩니다. 93년생이라면 현재 청소년요금이 맞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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