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병원에의료보험안되는일반용.처방전주면그거계속병원에서보관하나요??
조회수 31 | 2011.11.14 | 문서번호: 179903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4
병원에서는 의료법 제22조에의거 진료기록부를 기록,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또한의료법 제67조에환자진료기록을보여주거나복사시에도위법이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병원에서 진료를받지않고 처방전만받을수있나요? 환자보관용으로요
[연관]
병원을가면 의료보험에 무슨치료했는지도다남나요..?
[연관]
병원에서 보험처리안하고일반으로하면 기록안남나요
[연관]
병원가서진료받으면의료보험에남아요?
[연관]
병원에계속입원하면서보험료많이타는방법
[연관]
병원비에의료보험적용되었는지확인어떻게하나요?
[연관]
병원에서재활치료를할때 입원하면서하면 보험처리기 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