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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의료보험안되는일반용.처방전주면그거계속병원에서보관하나요??
조회수 31 | 2011.11.14 | 문서번호: 179903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4
병원에서는 의료법 제22조에의거 진료기록부를 기록,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또한의료법 제67조에환자진료기록을보여주거나복사시에도위법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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