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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운영하는개인사업자입니다,전자계산서발행이의무입니까 상세한설명부탁합니다
조회수 51 | 2011.11.12 | 문서번호: 179743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2
2012년1월1일부터개인사업자라하여무조건전자계산서발급의무가있는것이아니고10억원이상의사업장으로기준금액이변경됨.세무서통해2010년매출액을확인해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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