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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년징역에2년집행유예 기간이면 현역으로군대 못가나요 특전사나 해병도? 꼭가고싶은

조회수 63 | 2011.11.09 | 문서번호: 179545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9

ㅇ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처분대상-6월이상1년6월미만의징역이나금고의형을선고받은사람-1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받고집행유예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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