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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계약서나 이력서없이고용주와알바생의사합치로알바하는데 임금못받는다던가하는?

조회수 26 | 2011.11.09 | 문서번호: 179509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9

근로계약서나 이력서 없이 근무하였어도 임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일어나면 노동청을 통해 체불신고를 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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