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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각과각하의차이점???

조회수 175 | 2007.12.28 | 문서번호: 17940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8

원고가 재판을 청구하였을 경우 패소한경우 기각이라고하구요 소송의 요건불비등 그 소가 적철치 않다는등 이는 각하라고 합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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