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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금을 받는 공무원출신이 나중에 다른나라로 이민가도 연금받나요

조회수 361 | 2011.11.04 | 문서번호: 179136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4

거주를 목적으로 국외이주 한 경우에 그동안 납부하신 보험료를 반환받으실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영구영주권을 받으시거나, 거주여권(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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